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회사 등에 받는 명칭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그만큼 이 세금이 걷히지 않아,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그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료는 수산물 판매ㆍ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자회사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명칭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 및 교육ㆍ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일몰기한의 연장이 필요함.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명칭사용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내지 않아요.
발의자는 이 면제로 마련한 재원이 수산물 판매·유통과 교육·지원사업에 쓰인다는 취지라고 밝혀요.
면제가 이어지는 동안 이 부가가치세는 걷히지 않아,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