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계선지능인 한부모 가정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생활 지도와 상담을 해주고, 한부모가 신청하면 가족지원서비스를 꼭 제공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방문 지도와 서비스 제공에 드는 인력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계선지능인은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과 비슷하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한부모가 주변의 도움 없이 홀로 가정 생활과 아이 양육의 책임을 안게 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고, 심지어는 방임으로 인하여 아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가정에 대하여 주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 지도·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고,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족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 한부모가 안전하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의3 및 제17조의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초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집을 찾아와 생활 지도와 상담을 해주고, 신청하면 가족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경계선지능인 한부모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지도·상담을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