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하도록 돕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방대학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과 유학생의 취업·창업·거주 실태 조사를 규정하는데, 이런 사업에는 예산과 행정 인력이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학업ㆍ취업ㆍ정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의 미래 인적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이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대학의 취업 연계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ㆍ창업ㆍ거주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에서 취업·창업·정착을 돕는 사업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근거가 생기고, 유학생 취업·창업·거주 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가 함께 따라와요.
유학생 지역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생기고, 사업 운영과 조사에 예산·인력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