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이 카드 매출에서 얼마가 왜 빠졌는지 알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카드사가 가맹점에 매출금, 정산금, 수수료와 공제·상계 내역을 매월 알리도록 하는 내용인데, 카드사에는 매달 안내해야 하는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업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카드 매출내역과 가맹점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정보 시스템 접근이 어렵거나 회계ㆍ세무 전문성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카드 매출액과 실제 정산 금액 사이의 차액에 가맹점수수료 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액이나 상계액, 지급 보류된 금액 등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어떤 사유로 발생하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에 매출금, 정산금, 수수료와 공제 또는 상계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금액 등을 매월 알리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월 매출금, 정산금, 수수료와 공제·상계 사유·금액을 카드사로부터 안내받아요.
조회시스템에 직접 접근하지 않아도 정산 차액의 내역을 알 수 있어요.
매출금·정산금·수수료와 공제·상계 내역을 매월 가맹점에 알리는 절차를 새로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