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원이 등록한 교습비 말고 입학금이나 기부금 같은 다른 이름으로 돈을 더 걷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학부모가 내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고, 학원은 어기면 과태료가 올라가고 과징금도 물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표시ㆍ게시ㆍ고지한?교습비등?또는?교육감에게?등록ㆍ신고한?교습비등을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습비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습비등이 아닌 입학금, 기부금 등 명목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편법적으로 징수하여 사실상 교습비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무력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 뿐만 아니라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교습비등 외에 금품 등을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상향하여 벌칙을 마련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5조, 제2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습비 외에 입학금, 기부금 등 어떤 이름으로도 돈을 걷을 수 없고, 어기면 과태료와 과징금을 내요.
교습비 외에 다른 이름으로 내던 비용을 더는 내지 않게 돼요.
교습비 외 징수 행위를 단속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