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은 선고일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데 더해, 공직선거에 출마할 피선거권도 갖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법이에요.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피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 선거의 피선거권 제한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 탄핵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룰 헌정질서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단순한 징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으로 판면된 자가 단기간 내 선거를 통하여 다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헌정질서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헌법상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명직과 선거직을 본질적으로 달리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임용에 의한 공직 취임만을 제한하고 있어 규범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함 아울러 탄핵 사유가되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공직윤리 훼손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당자가 곧바로 선거에 출마하여 공직에 복귀하는 것은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일정 기간 공직 진출을 제한하는 기간을 두어 정치적ㆍ헌법적 책임이 실질적으로 규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피선거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나, 헌정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에 한정된 피선거권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함. 이에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헌정질서를 보호하며,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5년간 공무원 임용뿐 아니라 공직선거 출마도 할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