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조, 금형, 용접처럼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뿌리산업을 돕기 위해 몇 가지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규제 개선을 신청하고, 특화단지 인허가를 빨리 처리하고, 예비타당성조사(큰 사업에 세금을 쓸지 미리 따지는 검토)를 줄이는 내용이에요. 절차가 빨라지지만, 검토나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그 영향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뿌리기술 연구개발 지원,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조성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뿌리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실증의 한계,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로 인한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하여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의 신청,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등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규제 개선을 신청하고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인허가와 예산 심사 절차가 짧아져 사업이 빨라져요. 대신 사전 검토 단계는 줄어들어요.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로 세금이 쓰이는 사업의 사전 검토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