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사도 정당 활동이나 선거 운동 같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교사가 정치 활동을 하면 처벌받는데, 그 금지와 처벌 조항을 교사에게는 적용하지 않게 바꿔요. 교사의 표현 폭이 넓어지는 대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임. 이에 대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그리고 최근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되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치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임. 이로 인해 학생들은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50만 현장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국가 교육정책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정치적 활동이 가능한 대학교수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 가입이나 선거 운동 같은 정치 활동을 해도 금지·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나를 가르치는 교사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