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불카드나 결제앱에 충전했다가 안 쓴 돈 중에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끝난 금액을 다루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돈이 발행회사 이익으로 남는데, 개정안은 이 돈을 휴면계정으로 옮겨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재원으로 쓰고, 옮길 때 원래 주인에게 알리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에 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미사용잔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현행법상 출연에 대한 근거가 없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의 이익으로 모두 귀속되고 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도 휴면예금과 같이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출연 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출연된 휴면선불충전금의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사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및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40조 및 제4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멸시효가 끝난 잔액이 휴면계정으로 출연될 수 있고, 출연하기 전에 통지를 받아요.
소멸시효가 끝난 미사용 잔액이 회사 이익으로 남지 않고 휴면계정 출연 대상이 돼요.
출연된 휴면선불충전금의 수익이 지원사업 재원으로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