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무력이 수반된 경우'로 좁히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는 절차를 법에 명확히 적는 법이에요. 요건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대신 실제 비상 상황에서 선포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엄 선포의 요건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비상사태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계엄 선포 요건이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계엄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계엄 선포 요건을 ‘무력이 수반된 상황’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계엄 해제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계엄법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은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인데, 이 법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무력이 수반된 경우로 좁혀요. 그만큼 선포할 수 있는 범위도 좁아져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는 절차가 법에 명확히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