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대재해(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난 현장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사고 원인 조사를 방해하면, 지금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이 법은 그 처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처벌이 강해지면 현장 보존에 무게가 실리고, 처벌 대상이 되는 사업주나 관계자의 부담은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생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 또는 그 원인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 그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식품위생법」의 경우 식중독 발생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자가 현장을 훼손하는 행위 및 식중독의 원인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 또는 그 원인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9조제2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는 쪽에 무게가 실려요.
현장을 훼손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받는 처벌이 1년에서 3년 징역으로, 벌금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