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마트 같은 큰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할지 말지 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하도록 바꾸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정하게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쉬는 날 이용하기는 불편해질 수 있고, 마트 노동자의 휴식이나 주변 중소상인과의 관계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을 이용하여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거나 영업시간을 1시간만 제한하는 등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반드시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휴일에 문을 닫는 날이 생기거나 영업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이 반드시 적용돼 쉬는 날이 정해질 수 있어요.
대형마트가 쉬는 날이 늘면 영업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을 반드시 적용받게 돼 영업일과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거나 영업시간을 1시간만 제한하는 식의 재량이 줄고, 제한 또는 휴업일 지정을 반드시 명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