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매년 한 번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요. 지금은 입주민 3분의 2가 동의하면 그해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 개정안은 그 면제 조항을 없애 빠짐없이 감사를 받게 하고, 감사할 회계법인을 입주자대표회의 대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도록 바꿔요. 감사를 한 곳에 더 받게 되는 만큼 단지가 내는 감사 비용과 행정의 선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여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을 도모하면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해당 연도에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을 악용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회피하고 관리비 부정 집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한편, 외부 회계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으로 감사인 선정이 어려우며, 수의계약에 따른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회계 감사인을 선정한 663개 단지는 회계감사 비적정 의견이 92건(13.9%)인 반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 10,032단지는 비적정 의견이 163건(1.6%)에 불과하여, 수의계약이 감사의 품질 저하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감사인 선정에 외부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관리주체가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관리를 강화하고, 감사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감사의 품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및 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의로 감사를 면제받는 길이 없어져 매년 회계감사 결과를 받게 돼요. 그만큼 단지가 내는 감사 비용은 매년 들어요.
감사할 회계법인을 직접 고르지 않고 지자체가 선정해요.
관할 단지의 외부 회계감사인을 선정하는 업무를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