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에요.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이 저탄소 산업으로 바꾸는 활동에 돈을 먼저 대거나 보증할 수 있게 해요. 그만큼 공공 재원과 채권 발행이 늘어나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국제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를 초과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 거주 및 사회기반시설 파괴 등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이에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을 체결, 각국은 5년마다 상향된 자발적 감축기여 목표 제시 및 2050탄소중립을 향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중임.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분야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도 제58조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함께 추진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있음. 우리나라도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 이에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려고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책은행의 우선 자금 공급이나 보증기관의 우선 보증을 받을 길이 생겨요.
녹색분류체계 적용 특례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후금융 전략·이행계획을 세우고 기후위기 위험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정부·지자체가 기후금융 재원을 조성하고 채권 발행 비용·이자를 지원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