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비를 쓰면 세금에서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학원비·체육시설비를 초등학교 가기 전 아이에게 쓴 것만 돌려줘요. 이 법은 그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넓혀, 초등학생 학원비·체육시설비도 돌려받게 해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어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은 본 세제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초등학생에게 쓴 학원비·체육시설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대상이 넓어지면서 걷히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