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에 출산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연금 가입기간을 더 얹어줘서 나중에 받는 연금이 늘어나요. 지금은 둘째부터, 최대 50개월까지만 얹어주는데, 이 법은 첫째부터 얹어주고 기간 한도도 없애요. 대신 추가로 들어가는 연금 재정을 어떻게 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의 수에 따라 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산입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가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인 상황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에 대해서만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있고, 추가로 인정되는 가입기간도 최대 50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첫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추가 산입 한도는 폐지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추가 가입기간이 없지만, 첫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더 얹어받게 돼요.
50개월 한도가 없어져서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이 더 많이 쌓일 수 있어요.
늘어나는 연금 가입기간만큼 연금 재정에서 더 나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