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도급에서 작은 회사(수급사업자)의 기술이 큰 회사(원사업자)에게 무단으로 쓰였다며 소송을 걸 때, 회사가 직접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던 부분을 큰 회사 쪽이 자기 행위를 설명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입증 부담이 작은 회사에서 큰 회사로 옮겨가요. 대신 큰 회사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해명해야 할 책임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이 원사업자에게 탈취되는 불공정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개발 동기를 저해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임. 현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2024년 2월 개정되었음. 그러나 현재의 법적 체계하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러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기술탈취와 관련된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급사업자가 주장하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또는 제공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원사업자가 부인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수급사업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게 하고 손해액을 산정할 때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상생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제35조의6 및 제35조의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증거 확보가 어렵던 부분을 큰 회사가 자기 행위를 설명하게 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내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어요. 손해액도 기술평가기관 평가를 반영해 정해요.
기술자료 사용 주장을 부인하면 자기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제시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어요.
큰 회사가 행위를 제시하지 않을 때 상대방 주장을 인정할 수 있고, 손해액 산정에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