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안에서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쓰는 걸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이에요. 수업에 쓰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처럼 학교장이나 선생님이 허락하면 쓸 수 있어요. 중독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어디까지 막을지는 함께 따져볼 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ㆍ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한국 역시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이며 만 10∼19세는 40.1%나 되었음. 특히, 청소년(36.7%)이 온라인 숏폼 동영상 이용시간 조절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타났음. 이에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 안에서는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쓸 수 없고, 허락받은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판단하는 역할을 맡아요.
수업 시간에 자녀와 바로 연락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