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충남 서산과 경북 울진을 잇는 약 330km 철도를 빠르게 짓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사업성을 미리 따지는 절차)를 면제하고 부담금을 줄여 사업을 앞당길 수 있게 해요. 대신 사업성을 미리 검토하는 단계가 생략되고, 줄어드는 부담금만큼 다른 재원을 따로 마련해야 해요.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를 잇는 총연장 약 330km의 대규모 국책 건의사업으로,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구축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지방소멸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부내륙을 횡단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째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중부권 동ㆍ서간 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음. 이에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건설에 필요한 절차,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담금 완화 등을 규정하여 중부권 동ㆍ서 교류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산~울진을 잇는 철도와 역세권 개발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어요.
사업 계약에서 그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어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 사업성을 미리 따지는 절차 없이 사업이 진행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