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정에게 나라(양육비이행관리원)가 양육비를 먼저 대신 주고, 나중에 안 준 부모에게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소득이 적지 않아도 일정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대신 채무자의 재산을 본인 동의 없이 조사하고 가상자산까지 확인하는 권한이 늘어나는데, 이를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현행법에 따른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비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양육부ㆍ모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고, 최장 1년이라는 한시적 지원인 관계로 양육부ㆍ모 가정의 양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만 해당하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부ㆍ모 가정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것임.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통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요건만 맞으면 나라가 양육비를 먼저 줄 수 있고, 기존 1년 기한 제한이 없어져요.
본인 동의 없이 소득, 재산, 신용, 보험 정보가 조사되고 가상자산도 확인 대상이 되며, 나라가 대신 준 돈을 돌려받아요.
선지급한 돈을 채무자에게서 다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