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집을 넘겨받은 새 임대사업자도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무와 가입 시기를 법에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기준이 또렷해지고, 대신 집을 넘겨받는 쪽은 보증 가입 의무와 시기를 지켜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함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도 함께 승계함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 및 가입시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법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 및 가입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상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함과 아울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및 제4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집의 임대사업자가 바뀌어도 새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이어받는다는 점이 법에 적혀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이어받고,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는지 시기 규정을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