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을 더 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법이에요. 군복무·출산으로 쌓이는 가입 기간을 늘리고, 청년·육아휴직자·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나라가 더 지원해요. 받는 연금 비율(소득대체율)은 올리고, 내는 보험료율도 단계적으로 올려요. 받는 돈과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 부담과 나라가 메울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의제로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현재 실시 중인 군복무 크레딧이나 출산 크레딧 제도를 강화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며, 청년 및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가입 기간 중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모수(母數)개혁도 추진되어야 할 것임. 이에 국민연금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무한 기간 전체가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돼요. 그만큼 연금 계산 기간이 늘고, 인정 기간을 채우는 비용은 제도가 부담해요.
자녀 1명당 24개월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고 상한이 없어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인정 기간이 늘어요.
가입자격이 없으면 3개월간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그 보험료는 국가가 전부 내요.
휴직 기간의 연금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대신 내요.
국가의 보험료 지원 기간이 12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요.
보험료율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37년 13%가 돼요. 내는 보험료가 늘고, 소득대체율이 50%로 올라 받는 연금 비율도 늘어요.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이 법에 명시되고, 보험료 지원과 인정 기간 확대에 들어가는 재정은 국가가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