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이나 전단으로 집·차량 등이 망가졌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보상 근거가 없어 개인 보험으로 고쳐야 했는데, 대신 보상에 드는 돈은 세금에서 나오는 만큼 그 규모와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건물의 물탱크, 유리가 파손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북한의 오물풍선, 대남전단 낙하 등에 따른 피해에 보상근거가 없어, 피해 발생시 국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수리해야 하고,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임 이에 적의 침투ㆍ도발에 따른 주민의 생명ㆍ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본인 보험으로 수리해야 하지만, 이 법이 생기면 국가나 지자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보상에 드는 돈은 국가와 지자체 재정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