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자동으로 정보를 추천해 주는 알고리즘을 원칙적으로 못 쓰게 하고, 보호자가 동의할 때만 예외로 허용하는 법이에요. 중독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청소년의 이용 방식과 보호자 동의 절차가 함께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및 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를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외국 주요 입법례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가 미성년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중독성 있는 콘텐츠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도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발견할 수 있음. 이에 법률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원칙적으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안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하 “정보추천 알고리즘”이라 함)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되, 친권자 등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이 경우에도 자정부터 오전 6시 이전 사이의 시간대에 대하여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허용함에 있어서 보호자의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 안에서 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 제42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SNS에서 자동 추천 알고리즘이 기본적으로 꺼지고, 보호자가 동의해야 켜져요.
자녀의 정보추천 알고리즘 사용에 동의할지 결정하고, 심야 시간대는 추가로 동의해야 해요.
미성년 이용자에게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제공할 때 보호자 동의를 확인하는 관리 책임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