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요금을 정할 때 그 지역이 쓰는 전기를 얼마나 스스로 만드는지(전력자급률)를 따지도록 하는 법이에요. 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요금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지역마다 요금이 달라지면 다른 지역에는 어떤 영향이 가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를 활성화하여,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하여 송전탑ㆍ송전선로 등 전력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낮은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 발생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아울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도입하도록 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하고 이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 및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를 확보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전력자급률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전력자급률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설계하도록 함으로써 전력자급률이 높은 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요금을 정하는 기준에 그 지역의 전력자급률이 새로 들어가요.
전기요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요.
다른 지역과 전기요금이 달라질 수 있고, 형평을 맞추는 기준이 함께 정해져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