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로 사망해 특별승진한 공무원의 유족연금과 사망조위금을, 올라간 계급에 맞춰 계산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유족이 받는 금액이 늘 수 있고, 대신 늘어나는 지급액은 국가가 함께 부담하게 돼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일반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경찰관, 소방관이 전사 또는 순직하여 특별승진한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의 희생을 기리고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족연금과 사망조위금이 원래 계급이 아니라 올라간 계급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