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용카드 등으로 쓴 돈을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2024년 한 해 동안 전통시장에서 쓴 돈의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리고, 2024년에 쓴 카드 등 사용액이 2023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그 늘어난 금액의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올려요. 소비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2024년에 걸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2024년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p 상향하여 80%로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100분의 10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20%로 함(안 제126조의2제2항 및 별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통시장에서 쓴 돈의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가서 연말정산 때 빼주는 금액이 커져요.
늘어난 금액의 소득공제율이 10%에서 20%로 올라가요.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만큼 나라가 걷는 세수도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