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 보호 한도를 지금의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려요. 그 한도는 5년마다 금융 업종별로 다시 정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두면서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천만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가 2001년에 정해진 이후 20여년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7배가량 상승하였다는 점, 해외의 예금보험금 한도(예를 들어, 미국은 25만달러, 일본은 1천만엔, 영국은 8.5만파운드)를 비교하였을 때 현행 한도금액이 비교적 낮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예금에 대한 보호 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주기적으로 그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5년마다 의결을 거쳐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융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원 이상으로 늘어요.
보호 한도가 금융 업종별로 5년마다 다시 정해져, 업종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