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에 나눠주는 비율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정하는 법이에요. 2024년까지만 적용되던 한시 규정이 끝나면 소방분야 최소 비율이 사라질 수 있는데, 이를 법으로 고정해 소방 재원을 일정하게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비율을 법으로 묶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상황에 맞게 쓰는 폭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여, 100분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100분의 20은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하되 시행령 부칙에 한시특례규정을 두어 2024년까지 사업비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 소방이 최근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 등 신종재난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난대응ㆍ복구 및 예방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 소방장비 도입, 교육훈련 강화, 현장대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으나, 한시특례규정의 일몰로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교부비율 규정이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재정의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탄력세율 도입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교부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대상사업의 시급성 및 대규모 예산투자 필요성 등에 따라 유연하게 교부세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규 장비 도입, 교육훈련, 처우개선에 쓰는 재원의 최소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요.
소방분야 최소 교부비율이 법으로 고정되어, 지역 재정여건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비율을 바꾸는 폭은 줄어들어요. 대신 탄력세율로 일정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소방분야와 나눠 쓰는 비율이 법으로 정해지면서, 안전분야에 배정되는 몫도 법률 기준을 따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