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업훈련 교사가 일을 계속할 자격이 되는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점검 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데, 자격 확인이 꼼꼼해지는 대신 교사 개인의 범죄경력 정보가 주기적으로 조회되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1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 시행되었음. 그러나 일선 지방경찰관서는 근거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조회에 응하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훈련교사의 자격 정기 점검을 위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년에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형실효법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년에 1회 이상 자격 결격사유 점검을 받고, 그때 본인의 범죄경력이 조회돼요.
교사의 자격이 주기적으로 점검되는 절차가 생겨요.
범죄경력 조회를 주고받을 근거조항이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