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 아파트나 시설 같은 큰 개발사업을 할 때는 늘어나는 교통량에 맞춰 도로·버스·지하철 같은 광역교통 대책을 세우게 돼 있어요. 지금은 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1만명 이상이어야 이 의무가 생겨요. 이 법은 가까운 곳에서 비슷한 목적으로 따로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쳐서 이 기준을 넘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교통대책을 세우게 해요. 교통 대책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사업을 하는 쪽은 대책 수립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된 인근 지역에 신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신규개발사업이 인근 지역 광역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신규개발사업의 면적과 수용인원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서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광역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6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까운 곳에 작은 개발사업이 여러 개 들어서도 합산 기준을 넘으면 광역교통 대책이 세워져요. 대책 수립과 시행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기존에는 단독 규모가 기준에 못 미치면 대책 의무가 없었지만, 인근 사업과 합산해 기준을 넘으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세워야 해요.
인접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해 기준 충족 여부를 따지고, 충족하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대책을 수립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