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강아지·고양이를 번식시켜 파는 업자가 너무 오래 나이 든 동물에게까지 계속 새끼를 낳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에요. 동물의 출산 부담은 줄지만, 번식 가능한 기간이 짧아져 업자의 사육 방식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월령이 12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가 생식 능력이 다할 때까지 번식장에서 교배와 출산을 반복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동물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배ㆍ출산 금지 월령 제도에 대한 개선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6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을 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2항제1호 및 제97조제4항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66개월 이상 된 개·고양이는 더 이상 교배·출산을 시킬 수 없어요.
번식장에서 나이 든 동물이 반복 출산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