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협동조합 연합회만 회원끼리 돈을 모아 서로 돕는 '공제사업'(회원들이 낸 돈을 모아 어려운 회원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개별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열어줘요. 대신 모은 돈을 안전하게 굴리려면 관리·감독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은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상호부조를 통한 자조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제사업의 의의와 주무관청의 감독을 통하여 적정한 운영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안정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제45조의2 신설 및 제93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원끼리 돈을 모아 어려운 회원을 돕는 공제사업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각자 낸 공제료를 모아 회원을 위해 쓰고, 그 운영은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아요.
바로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