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장에게는 불신임,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는 해임을 국회가 의결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의사 진행을 맡은 사람을 국회가 직접 그만두게 할 수 있게 되지만,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의결하는지는 운영 과정에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가의 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는 국가기관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임. 이러한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모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으로,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적인 기관임. 이러한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 과정과 의사결정을 위하여 헌법 및 「국회법」은 의사 절차를 주관하는 국회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규정하고 있음. 이들은 국회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뜻을 실현해야 한다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지위에 있음. 그러나 국회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이와 같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며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회의 의사 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것임. 이에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과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해임 의결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민주적 기능을 강화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제4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가 불신임이나 해임을 의결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불신임이나 해임을 의결로 물을 수 있게 돼요.
의사 진행을 맡은 사람을 국회가 직접 그만두게 하는 절차가 생기지만, 이 절차가 의사 진행을 둘러싼 다툼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