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나 재판을 일부러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이 담긴 증거를 내는 것, 폭행이나 협박으로 증인의 출석이나 진술을 막는 것, 지위를 이용해 수사나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처벌 대상이 돼요. 방해 행위를 막는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무엇이 부당한 영향인지 기준이 분명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및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수사와 재판 등 사법절차는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현행법 규정만으로 사법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방해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이 있음. 미국의 경우 사법권 행사 방해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탄핵의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반면, 우리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그동안 재판거래 의혹, 수사 개입 및 방해 행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사법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진술 및 허위진술이 기재된 증거를 제출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ㆍ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ㆍ제출을 방해한 사람,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수사나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누군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당신의 출석, 진술, 증거 제출을 막으면 그 사람이 처벌 대상이 돼요.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당신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돼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이 담긴 증거를 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