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립학교 교원이 금품 비위나 성범죄 같은 일로 조사·수사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교육청 같은 관할청이 학교법인에 직위해제(맡은 일에서 잠시 물러나게 하는 것)를 요구할 수 있게 해요. 학교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해서 인사조치가 더 빨라지는 대신, 학교법인이 가진 임용 권한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등에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있는데 성범죄 등 사안에 따라 비위행위를 한 교원을 신속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더라도 인사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적절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원이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으로 조사·수사를 받을 때 관할청 요구로 직위해제가 이뤄질 수 있어, 분리 조치가 지금보다 빨라질 수 있어요.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비위 혐의로 조사·수사를 받으면 관할청 요구에 따라 직위해제될 수 있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직위에서 물러나게 될 수 있어요.
관할청이 직위해제를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해서, 인사에 대한 자체 결정 폭이 줄어들어요.
국공립이 아닌 사립학교 인사에 관할청이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