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다루는 안건에 '지난해 시행계획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일'을 명시적으로 넣는 법이에요. 회의에서 다룰 일이 하나 늘어나면서 정부 부처의 점검 절차와 업무 부담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정부의 환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관광 증진에 관한 기본 및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광진흥 계획이 얼마나 실행됐는지 정부가 회의에서 평가하고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가 생겨요. 다만 계획 내용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서, 시민이 바로 체감하는 혜택이나 부담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점검이 정례화되는 대신 평가 자료를 준비하는 업무가 늘어나요.
정부의 관광진흥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추진됐는지 평가 결과가 회의에서 다뤄져요. 다만 지원 내용이나 규제가 직접 달라지는 부분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