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를 찬양·정당화·미화하거나 독립운동을 비방·폄훼하는 행위, 독립유공자나 전쟁범죄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처벌 대상이 되는 표현이 새로 정해지고, 이 표현이 어디까지 역사 해석·학술 활동과 겹치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선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외부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발전시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의지를 밝힌 것임.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로 침탈하여 군인ㆍ군속ㆍ노무자 등을 강제 징용하거나 부녀자를 강제동원하여 성적 학대를 가하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하는 등 우리 민족을 억압ㆍ수탈하고 반인륜적인 전쟁범죄 행위를 자행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패전 후 역사적인 만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A급 전범이 봉안된 야스쿠니 신사에 매년 참배하고 역사교과서를 날조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음. 또한 국내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일제를 옹호ㆍ미화하거나, 전쟁범죄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이나 학술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공표한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는 것임. 그러므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찬양하거나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행위 및 독립유공자와 전쟁범죄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헌법 정신을 공고히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나가야 하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제고하기 위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개된 자리나 인터넷·방송에서 일제 식민지배를 찬양·정당화하거나 독립운동을 폄훼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이고 어디까지가 역사 해석·표현의 자유인지는 조문 해석에 따라 정해져요.
자신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로 다툴 수 있어요. 고소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가 이뤄질 수 있어요.
일제강점기 전쟁범죄를 다루는 보도·저술·발언이 전쟁범죄를 불인정·정당화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