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래 방치된 농어촌 빈집을 국가 중장기 계획으로 관리하는 새 법을 따로 만드는 데 맞춰, 지금 이 법에 있던 농어촌 빈집 정비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빈집 관리 근거를 한 체계로 모으는 대신, 이 개정은 새 특별법안이 의결돼야 맞춰 적용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도권ㆍ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ㆍ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난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여건에 맞춰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농어촌 빈집은 주변 지역의 위생ㆍ안전 등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를 위한 유인기제의 부족, 농촌 빈집 정비와 관련된 부처 및 법령의 다원화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빈집을 국가 중장기 계획에 따라 관리하는 새 법 체계가 생기고, 이 법의 관련 규정은 거기 맞춰 정비돼요.
빈집 정비 규정이 새 법 체계로 옮겨가면서 적용 근거가 바뀔 수 있어요.
2020년 지방으로 넘어온 빈집 정비 사무에 더해, 국가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관리 체계가 새로 짜여요.
전제가 되는 특별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개정 내용도 거기 맞춰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