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민이나 어민이 농기계·선박을 빌려서 쓸 때도 세금이 빠진 기름(면세유)을 받을 수 있게 법에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기계를 사지 않고 빌려 쓰는 사람의 기름값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면세 대상이 넓어지면서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농어민등”이라 함)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이하 “면세유”라 함)에 대하여는 석유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등의 각종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있음.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농기계등”이라 함)의 보유 현황과 영농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농기계등의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어 농기계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농어민등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임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도 공급 대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빌린 기계로도 면세유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금처럼 보유 현황과 영농 사실을 신고하고 면세유를 받는 방식은 그대로예요.
빌려 쓰는 사람도 면세유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임대 수요와 연결되는 부분이 생겨요.
면세유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 등에서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