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탁회사가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맡았을 때, 토지주들이 그 회사를 바꾸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사업이 늦어져도 회사를 바꾸기 어렵던 점을 손보자는 취지인데, 대신 바꾸려면 토지주 회의에서 정해진 찬성 비율을 넘겨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탁업자를 통한 정비사업 시행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만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변경ㆍ취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이로 인해 사업 지연 등 신탁업자의 부실ㆍ해태 시 토지주 등이 신탁사를 변경하거나 사업 방법을 바꾸기 어려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으로 변경의 경우 토지주등 전체회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지정취소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자 함. 또한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지정취소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장ㆍ군수등이 소집하도록 함(제27조제7항ㆍ제8항 및 제48조제2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맡긴 신탁회사를 바꾸거나 지정 취소를 요구할 길이 생겨요. 대신 전체회의에서 변경은 2분의 1, 취소는 3분의 2 찬성을 모아야 해요.
사업이 늦어지면 토지주 회의 결정으로 사업시행자 자리에서 바뀌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요건을 갖추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역할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