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원지역의 범위를 지금은 반경 5km인데, 원전에 한해 반경 15km까지 넓히자는 법이에요. 넓힌 지역에서 방사능 사고 대비 훈련과 주민 보호를 하려는 취지인데, 대상 지역이 넓어지는 만큼 지원과 관리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으로 정의하고, 이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어, 기존의 반경 5킬로미터 범위만으로는 방사능재난 대비 및 주민보호 대책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 또한 현행 5킬로미터 기준은 과학적ㆍ안전학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반경 15킬로미터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방제훈련과 주민보호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주변지역에 들어와서 방사능 대비 훈련과 주민 보호 대상이 돼요.
지금처럼 주변지역에 그대로 포함돼요.
기존 5km 기준이 그대로여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