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 도시 도심에 만드는 도심융합특구에서, 개발 사업을 맡은 시행자와 이곳에 들어오는 외국인투자기업, 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여는 기업이 사업용으로 사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깎아줘요. 기업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 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그런데 현행법에 도심융합특구의 사업시행자, 외국인투자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특례가 부재하여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개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원 지원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을 위해 사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아요.
기업 유치를 위한 감면이 생기고, 그 지역이 걷는 취득세, 재산세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특구 밖에서 사업하거나 사는 경우에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