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재건축 공사비가 계약 뒤에 바뀔 때 어떻게 다시 정할지를 계약서에 미리 적게 하고, 시공자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분쟁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줘서 절차를 짧게 하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조정 결과를 나중에 소송으로 다시 다투기는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건축 관련 규제 증가로 공사비 분쟁이 증가하고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기간 공사 중지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비가 크게 변동하여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대한 계약 변경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사비 변동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만 공사비 검증 요청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또한 이에 대한 분쟁 해결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분쟁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한 조정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정의 효력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시 민사소송 등의 다른 사법 절차를 거쳐 공사 지연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계약 당시에 설계 변동 또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사비 변동 검증 기구 선정 등 방법 및 검증시에 제출할 서류를 사전에 계약에 명시하여 공사비 변동시 불필요한 계약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공자에게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하되 시공자는 공사비 증액에 관한 상세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비 분쟁절차를 단축시키고자 함 (안 제29조제12항 및 제29조의2) 또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비 분쟁에 대한 조정 역할을 부여하고 공사비 분쟁에 관한 조정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에게도 각각 조정위원 2인을 추천할 권한을 부여하되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조속한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여 정비 사업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16조 및 제11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비가 바뀔 때 따를 기준이 계약에 미리 적혀 있어서 다툼이 짧아질 수 있어요. 대신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서 조합에 불리한 결론이 나와도 다시 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려워져요.
조합뿐 아니라 시공자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대신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할 때는 상세한 근거 자료를 내야 해요.
공사비 다툼으로 공사가 오래 멈추는 상황을 줄이려는 절차가 생겨요. 실제로 얼마나 빨라질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