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소 안에 일반 국민으로 이루어진 국민주권위원회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이 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각하(본안 판단 없이 종결)한 결정과 진행 중인 심판 절차가 적정하고 적법했는지 심의하게 되는데, 그만큼 재판 절차를 국민이 들여다보는 통로가 생기는 동시에 헌법재판소 판단에 외부 기구의 심의가 더해지는 변화도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라 할 것인 바, 이는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 됨. 헌법에 관한 최고 해석ㆍ판단 기관인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하여 헌법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해야 하나,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헌정질서의 수호를 위한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사건임에도 이를 각하시키는 경우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에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결정과 헌법재판소가 수행 중인 심판절차의 적정성ㆍ적법성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과 심판 절차를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의하는 절차가 생겨요.
내 사건이 각하됐을 때 그 결정이 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심의 결과가 결정을 바꾸는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진행 중인 심판절차가 적정하고 적법했는지 외부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요.
발의자는 국민의 법감정과 거리가 있는 결정이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데도 각하되는 사건이 있다는 취지에서 이 법을 냈다고 밝혔어요. 이 진단에 동의하는지에 따라 위원회 신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