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동 관련 다툼을 재판이나 노동위원회 심판 말고, 당사자끼리 상담·화해·조정으로 풀 수 있게 돕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이를 돕는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을 두고 나라가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는데, 지원인에게 드는 수수료와 조사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내요.
개별적ㆍ집단적인 노동분쟁 해결은 전통적 권리구제기관인 법원의 재판, 노동위원회의 심판ㆍ조정 등 공적 분쟁해결 시스템에 의존하여 왔으나, 집단적 노동분쟁 대비 개별노동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분쟁의 내용 및 유형이 복잡ㆍ다양화되는 노동환경에서 그러한 공적 분쟁해결 시스템만으로는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런데 화해ㆍ조정 등 분쟁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분쟁 해결방식은 처리기간의 단축 및 비용 절감, 결과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보장 및 다양한 분쟁 해결 방식 활용에 따른 만족도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은 노동분쟁에 있어 민간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들을 정비해오고 있음. 이에 노동분쟁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과 노동관계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이나 노동위원회 심판 외에 상담·화해·조정·중재로 푸는 길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이 길을 고르면 수수료와 조사비, 여비를 지원인에게 내야 해요.
자율적 해결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나라가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실제 지원 범위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으로 교육받고 명부에 오를 수 있어요. 대신 독립·공정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지원 요청 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신고 의무를 져요.
지원인을 통한 조정을 받아들이면 노동위원회 절차로 이룬 조정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