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상공인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사람을 '영세소상공인'으로 따로 정하고, 그들에게 맞는 지원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매출과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고, 구체적인 기준선은 앞으로 시행령에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기본법」ㆍ「소상공인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업종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120억원 이하(1차 금속 제조업 등)에 해당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또는 5명 미만인 기업임. 그런데 이와 같은 소상공인의 기준 및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업 규모와 소득이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육성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정된 생계형 적합업종은 국수ㆍ냉면 제조업, LPG 연료 소매업 등 10여 종에 불과하여, 업종이 아니라 매출액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영세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세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중 업종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로 정의하여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세소상공인'으로 분류되면 규모에 맞춘 별도 지원 시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 기준선은 시행령에서 정해지므로, 지금은 누가 포함되는지 확정되지 않았어요.
소상공인이라는 큰 틀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더 작은 층을 나눠 지원하는 방식이 더해져요.
지금은 지정된 업종이 10여 종이라 업종 기준으로는 대상이 좁았는데, 업종이 아닌 매출·자산 기준으로도 영세소상공인을 나눠 지원하는 길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