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사람이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범위를 넓히고 명확히 하는 법이에요. 개인끼리 중고로 되파는 거래도 규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만큼 개인이 지켜야 할 절차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ㆍ유통ㆍ판매를 할 때에는 판매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 준수, 안전위생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 대상범위의 모호성으로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구입한 제품의 개인간 재판매 등 중고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유통질서의 혼란, 유통기간 도과로 인한 제품의 변질,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신고 없이 되파는 경우가 있는데, 개정되면 판매업 신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도는 문제를 규정으로 다루게 돼요. 대신 중고로 구할 수 있는 통로는 줄어들 수 있어요.
신고와 시설기준, 안전위생교육을 거친 판매와 그렇지 않은 판매의 경계가 지금보다 뚜렷해져요.
건강기능식품을 사고팔 일이 없다면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