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5세가 넘어 새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해도 고용보험 가입 나이를 70세까지 늘려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나라와 지자체가 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금처럼 이 두 급여를 못 받고, 가입자가 늘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회사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제외하고,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는 65세 이상인 자는 현행대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77조의2제2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70세 전까지는 고용보험에 들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보험료도 함께 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서 빠져요.
새로 고용한 고령 직원도 고용보험 대상이 되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범위가 늘어나요.
가입자와 급여 지급 대상이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보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