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폐쇄 같은 강제 조치를 할 때, 「행정기본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를 따른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어려울 때만 강제할 수 있고 집행하는 사람이 증표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만큼 현장 조치에 절차가 더 붙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9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쇄 같은 강제 조치를 받을 때 보충성 원칙과 증표 제시 등 절차가 적용돼요.
집행할 때 증표를 보여주는 등 「행정기본법」의 절차를 지켜야 해요.
행정상 강제가 어떤 원칙과 절차로 이뤄지는지 법에 적혀 있어 미리 알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